2019. 6. 1.부터는 기존의 소촉법상 지연이자 15%가 12%로 인하됩니다. 소촉법상 지연이자란 법원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는데도 제때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부가되는 것인데, 그 동안은 연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였지만, 앞으로는 시행일인 2019. 6. 1.을 기준으로 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이율인 연12%가 적용됩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통상 3월 중으로 정기주총을 마치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기존에 손해배상청구의 일실이익 산정의 기준이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60세 까지에서 만65세까지로 연장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본 판결로 인해 불법행위로 노동능력을 상실당한 피해자 혹은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액수가 상향조정되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용사로 일하던 사람이 턱 수술을 받아 감각저하 장애를 입어 노동능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미용사의 가동연한을 종전 55세로 인정하였던 것을 65세로 상향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2018나1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