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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촉법상 지연이자 12%적용

2019. 6. 1.부터는 기존의 소촉법상 지연이자 15%가 12%로 인하됩니다. 소촉법상 지연이자란 법원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는데도 제때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부가되는 것인데, 그 동안은 연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였지만, 앞으로는 시행일인 2019. 6. 1.을 기준으로 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이율인 연12%가 적용됩니다.


법인임원 변경등기 해태주의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통상 3월 중으로 정기주총을 마치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동연한 65세로 증가

대법원은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기존에 손해배상청구의 일실이익 산정의 기준이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60세 까지에서 만65세까지로 연장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본 판결로 인해 불법행위로 노동능력을 상실당한 피해자 혹은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액수가 상향조정되게 되었다.

미용사의 가동연한도 65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용사로 일하던 사람이 턱 수술을 받아 감각저하 장애를 입어 노동능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미용사의 가동연한을 종전 55세로 인정하였던 것을 65세로 상향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2018나10660).